"입주자대표회의가 관심이 없는데,
개별 세대에서 혼자 하자진단을 시작할 수 있나요?"
아파트는 오피스텔·지산과 달리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됩니다.
개별 세대와 입대의 차원의 청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파트 하자진단, 개별 세대도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유부(내 세대 내부) 하자는 개별 세대도 청구 가능합니다.
✔ 전유부 하자: 개별 세대 청구 가능
✔ 공용부 하자: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청구해야 유리
✔ 입대의 결의: 공용부 하자 청구 시 필요
■ 개별 청구의 한계
아파트에서 개별 세대가 청구하면
전유부 하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용부 하자(외벽·옥상·주차장·계단 등)는
전유부보다 손해배상 금액이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입대의 차원에서 함께 청구해야
공용부 하자까지 포함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를 움직이는 방법
입대의가 관심이 없다면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 하자진단으로 세대당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을 먼저 파악
✔ 입대의 임원들에게 구체적인 금액과 사례를 제시
✔ 전문가와 함께 입대의 설명회 진행
"세대당 40~50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숫자가
가장 강력한 설득 수단입니다.
■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 무료 상담을 통해 예상 손해배상 금액 파악
✔ 입주일과 하자 현황 정리
✔ 입대의 임원들에게 정보 공유
먼저 개인적으로 무료 상담을 받으신 후
입대의 설득에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입대의 구성이 안 돼 있는데 하자진단이 가능한가요?
입대의 구성 방법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구성 절차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Q. 입대의 회장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입대의 임시총회를 통해 결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Q. 개별 세대로 시작해서 나중에 입대의로 확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먼저 개별 청구로 시작한 후
다른 세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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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 영업본부 | ☎ 010-8647-1664
전상준 | 하자진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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