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가 있어도 임대는 잘 되던데, 굳이 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지금 당장 임대가 잘 된다고 해서 하자를 방치하면
나중에 훨씬 큰 손해로 돌아옵니다.
■ 하자가 임대수익과 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
✔ 임대료 협상력 약화
누수·균열·마감 불량이 있는 세대는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실 증가
하자가 심각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이탈합니다.
✔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
누수 등으로 임차인 가전·가구가 손상되면
임대인이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자산 가치 하락
하자가 누적되면 단지 전체 자산 가치가 떨어집니다.
✔ 하자담보책임 기간 만료
방치하는 사이 건설사 청구 권리가 사라져
모든 보수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하자진단으로 자산 가치를 지키는 방법
✔ 건설사로부터 손해배상 확보 → 세대당 평균 40~50백만원
✔ 하자 보수 후 단지 경쟁력 회복
✔ 임차인 민원 해소로 안정적 임대 관계 유지
✔ 건물 자산 가치 유지
■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하자진단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세대별 조사 일정을 조율해 드립니다.
Q. 임차인이 하자를 이유로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합니다.
먼저 하자진단을 통해 건설사 책임 하자인지 확인하세요.
건설사 책임이라면 손해배상으로 보수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Q. 전세 세대가 많은데 하자진단 의뢰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전세·월세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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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 영업본부 | ☎ 010-8647-1664
전상준 | 하자진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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