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누수가 생겼다고 항의하는데
건설사한테 요구해야 하나요, 입대의에서 해결해야 하나요?"
아파트 하자 민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장 먼저 접수합니다.
오늘은 임차인 하자 민원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임차인 하자 민원, 누구 책임인가?
✔ 건설사 책임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시공 불량)
→ 건설사에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
✔ 입주자 책임 (사용 과실)
→ 세대 내 원상복구 의무
✔ 공용부 관리 문제
→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대응
가장 중요한 것은 하자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하자 민원 대처 단계
1단계 · 민원 내용 확인 및 기록
2단계 · 임시 조치 (추가 피해 방지)
3단계 · 전문가 원인 분석
4단계 · 건설사 책임이면 서면 통보
5단계 · 손해배상 또는 보수 진행
■ 자주 발생하는 민원 유형
▶ 누수 민원: 옥상·외벽·배관 방수 불량 → 건설사 책임 가능성 높음
▶ 결로·곰팡이: 단열재·창호 불량 → 전문가 원인 분석 필수
▶ 균열 민원: 구조적 하자 또는 마감 불량 → 심각도 판단 필요
▶ 창호 불량: 창호 시공 불량 → 건설사 A/S 또는 손해배상 청구
■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도해야 하는 이유
개별 세대가 건설사와 협상하면 불리합니다.
입대의 차원에서 전체 하자를 통합해 청구하면
훨씬 높은 손해배상 금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세대별 민원이 다른데 통합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공용부·전유부 하자를 통합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Q. 임차인이 하자 민원을 이유로 임대료를 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자 문제와 임대료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하세요.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Q. 관리사무소에서 이미 일부 보수를 했는데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미보수 하자 및 보수 불량 하자에 대한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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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준 | 하자진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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