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한 지 4년이 됐는데 지금도 하자 청구가 가능한가요?"
많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하자 청구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입주 연도에 따라 아직 청구 가능한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입주 연도별로 지금 청구 가능한 하자를 정리해 드립니다.
■ 하자담보책임 기간 기본 원칙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마감·도배·도장류: 2년
· 방수·창호·위생설비: 3년
· 옥상방수·전기·기계: 5년
· 구조체(기둥·벽·기초): 10년
기간 기산점은 입주일(사용승인일)부터입니다.
■ 입주 연도별 지금 청구 가능한 하자
▶ 입주 후 1년차
→ 전 공종 청구 가능
→ 지금이 가장 유리한 시점!
→ 서두르지 않으면 2년 공종 기간 만료
▶ 입주 후 2년차
→ 전 공종 청구 가능하나 마감·도배·도장 기간 만료 임박
→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마감 하자 청구 불가
▶ 입주 후 3~5년차
→ 2년 공종(마감·도배·도장) 기간 만료
→ 방수·창호·위생설비(3년), 전기·기계(5년), 구조체(10년) 청구 가능
→ 3년 공종도 기간 만료 임박 주의
▶ 입주 후 6~9년차
→ 2년·3년·5년 공종 기간 만료
→ 구조체(10년) 공종만 청구 가능
→ 아직 포기하기 이릅니다!
▶ 입주 후 10년 이상
→ 대부분 기간 만료
→ 구조체 하자만 일부 청구 가능한 경우 있음
→ 먼저 상담을 통해 확인 필요
■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들
✔ 아파트 사용승인일(준공일)이 언제인가요?
✔ 실제 입주 시작일이 언제인가요?
✔ 아직 청구하지 않은 하자가 있나요?
✔ 건설사에 서면으로 하자 통보를 한 적 있나요?
■ 기간 계산 시 주의사항
✔ 기간 기산점: 사용승인일(준공일)부터
✔ 구두 통보는 법적 효력 없음 — 서면 통보 필수
✔ 기간 만료 직전에는 내용증명으로 권리 보전 조치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Q. 입주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청구가 가능한가요?
전기·기계 공종(5년)이 기간 만료됐어도
구조체(10년) 관련 하자는 아직 청구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해 주세요.
Q. 이미 일부 하자를 구두로 통보했는데요.
구두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면(내용증명)으로 다시 통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시작해도 되나요?
기간 만료 전에 서면 통보만 하셔도 권리가 보전됩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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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연도만 알려주시면 지금 청구 가능한 하자 범위를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한국건설기술㈜ 영업본부 | ☎ 010-8647-1664
전상준 | 하자진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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